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97호
용역사업 집행계획(시공단계 건설사업괸리)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할 『남강 생초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등 5건 사업의 집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집행계획 공고문 및 세부평가기준(PQ), 과업지시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pcmo.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란에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