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6-112호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여할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16. 6. 10.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세부평가기준, 과업지시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국토관리청 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 1. 평가자료 제출일 정정 : 당초 2016. 6. 15(수). ⇒ 변경 6. 17(금) 10:00 ~ 13:30 2. 제출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3층 감사장(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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