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2014-345)』 제5조 규정에 의거 『관양1동 주민센터 건립공사』건축설계공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 1. 건축설계공모 공고문 1부. 2.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