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시설 2단계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기준(환경부 고시 제2015-245호, 2015.12.29)」 제6조에 의거 PQ참여업체에서 제출한 참여기술자 업무여유도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각 업체에서 제출한 참여기술자 업무여유도 평가서류의 오류나 누락에 대한 의견을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류나 누락사항 발견 시 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기술자의 평가점수는 0점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 제시기간 : 2016.7.13(수) ~ 7.19(목)까지 (7일간) - 제출방법 : 공문제출 · E-mail(twosup@korad.or.kr) 또는 FAX(054-750-4369)로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 문의사항 : 인허가팀 엄두섭 과장(054-750-4364)으로 유선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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