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서 보유 ․ 운용중인 소방차량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및 전라북도 물품관리조례 제 16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전환 소요 유 ․ 무를 아래와 같이 조회하오니 소요기관에서는 2016.10.06.(목)일한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기한내 요청이 없을 경우, 소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전주완산소방서 소방행정과(☎063-220-4224, 담당자 이민혁)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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