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같은법 시행령 제5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의 규정에 따라 정선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내진성능평가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문 1부.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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