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문 1부. 2.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 끝.
* 과업지시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국토관리청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