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6-193호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집행계획 공고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2016년도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할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의 집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2016. 11. 08.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