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공고 제2002-83호(2002. 3. 7)로 입찰공고한 『장위1동청사 신축공사 감리용역』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o 변경전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및 건설기 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 또는 종합감리회사로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업 및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기)을 겸유한 업체 - 상기 요건 중 하나만을 갖춘 업체는 면허보완(분담이행방식, 구성원 3인이내, 건축이 보완받는 형식) 가능함
o 변경후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이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건설기 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 또는 종합감리회사로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업, 소방법에 의한 2급이상 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기)을 겸유한 업체 - 상기 요건 중 하나만을 갖춘 업체는 면허보완(분담이행방식, 구성원 3인이내, 건축회사가 보완받 는 형식)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