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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포 산본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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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03/06/04 (수)
내용

군포시 공고 제2003 - 333호

군포 산본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할 「산본
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3일

군 포 시 장


1. 용 역 명 : 군포 산본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2. 용역시행기관 : 군 포 시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가.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212번지 일원
나. 면 적 : 151,746㎡
다. 용 역 비 : ₩522,700,000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과업내용 :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4. 입찰예정시기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5. 참가자격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중
「도시계획, 도로및공항, 상하수도, 조경, 교통, 건축」분야와 환경부문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분야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하고 각
해당분야 기술사, 건축사를 보유한 업체
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 규정에 의거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다. 상기 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최근 5년간 중앙관서, 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지구단위계획(상세계획, 도시설계 포함)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라. 본 용역의 효율적인 시행과 자격보완등을 위하여 공동도급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등록시 공동도급참여지분을 명시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도급업체수는
2개사로 제한함)
6. 참가신청안내 및 평가서 제출
가. 참가업체 등록 및 안내서 교부 : 2003년 6 월 12일(목) 18:00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 : 2003년 6 월 24일(화) 18:00
다. 제출서류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 별표5(제1호)에 규정된 세부사항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안내 및 작성요령 참조)
라. 제출부수 :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마. 평가서 제출장소 : 군포시 도시과 도시계획팀(시청사 4층)
7.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선정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일정점수(83.34점)
이상을 득점한 상위 5개 업체를 선정함
나.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통지(통지가 없을시 선정에서 제외)
다.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8. 기 타 사 항
가. 참가등록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 등록시에는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해당전문분야 자격현황, 업체 면허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와
공동수급협정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미등록 업체는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평가서는 제출기한내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내
접수하지 아니한 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음.
바.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도시과(Tel : 031-390-037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