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수업수행능력평가기준중 · 참여기술자 유사용역 수행실적과 업체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전문화정도의 평가방법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수정하오니 투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