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공고 제2006-700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 제8조 와 같은법시행규칙제8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신도시2단계지역 공동구 유지관리용역에 대한 용역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12일 안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