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에서 시행할『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사업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