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 제출공고(입찰공고 번호200612323094-01)에 대한 개찰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정공공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정정공고사유 : 전산입력 오류 - 시스템상(G2B) 낙찰하한율(최저가)과 입찰공고서 낙찰하한율(87.745%) 상이한 상태에서 개찰 ㅁ 정정전 : 낙찰하한율 최저가 적용(1순위업체 : (주)삼성엔지니어링) ㅁ 정정후 : 낙찰하한율 87.745%적용(1순위 업체 : (주)달성)
* 정정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6조(입찰공고내용의 우선순위) - 지정정보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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