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분당구 공고제2006-590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분당구 공동구유지관리용역”에 대한 추진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8일 성 남 시 분 당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