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설계용역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