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합천읍하수관거정비공사(2단계)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전면책임감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등록,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