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 시행할 부분책임감리용역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용역업자의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4일 경 상 북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