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에관한협정 제18조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도급공사의 계약체결 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첨 부 : 공사 계약체결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