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07 - 2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규정에 의거 우리청에서 실시하 는 「우이도항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 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용역명 : 우이도항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2. 사업수행기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3. 용역사업개요 가. 목 적 ◦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된 「우이도항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에 대한 공사 단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하여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상의 제반사항을 이행하 며, 사업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위 치 :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우이도항 공사구역 일원 다. 과업내용 ○ 대상 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관리 - 협의내용 관리를 위한 기술업무 지원 및 이행사항 지도·점검 - 환경영향평가서와 이행계획서에 제시한 각 항목별 사후환경영향조사 (해양 동·식물상, 해양수질 및 저질, 대기질,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필요시 저감방안 마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개월 마. 예 산 액 : 3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07년예산:5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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