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제2007-62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제3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용역사업에관한 집행계획 및 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1월 16일 구 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