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명 : 2007년 동절기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입찰공고번호 20070103477-01)에 관한 개찰결과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정공고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공고사유 - 본 공사는 행자부예규 제219호에 의하여 평가하는 공사로서 동예규 부칙에 의하여 2007. 3. 1이전 입찰공고하는 공사는 종전 규정(예규 183호)에 따른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입찰공고시 낙찰하한율 86.745%로 공고하였으나 조달청 전산상의 문제로 낙찰하한율이 87.745%로 선정되도록 되여 있어 개찰결과가 오류가 발생한 바, 종전 규정에 의한 평가로 하여 가격 1순위 자를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코자 합니다.
□ 정정전 : 낙찰하한율(87.745%) 적용[1순위 : 에스앤티조경(주)] ■ 정정후 : 낙찰하한율(86.745%) 적용[1순위 : 대현조경(주) 권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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