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07 - 1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청에 서 시행할 「감포항 실시설계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7년 1월 18일
포 항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1. 용 역 명 : 감포항 실시설계용역 2. 사업수행기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3. 용역사업 개요 가. 위 치 :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일원 전면해상 나. 과업내용 ○ 현지조사 - 수심 및 지형측량 1식 -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1식 ○ 실시설계 - 남방파제 220m, 북방파제(보강) 150m, 물양장 135m, 호안 216m, 부대시설 1식, 친수시설 1식, 기존 남방파제제거 1식 ○ 문화재지표조사 1식 ○ 수치모형실험 1식 ○ 수리모형실험 1식 ○ 정비계획 검토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4. 예 산 액 : 8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5. 입찰방법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접수받아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에 한해 가격입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참가자격 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서 건설부문중 항만 및 해안,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분야에 신고된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술사를 보 유한 업체 나. 기술의 상호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으로 과업을 수행할 경우 2개업체까지 가능 다.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하고 공동도급 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 출시 첨부하여야 하며 업체간 업무분담 비율을 평가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업 체에 소속되는 1인으로 하고 분야별책임·참여기술자는 공동도급업체의 기술자가 각 최소 1인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7. 용역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교부 및 접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2007년 1월 18일 ~ 2007년 1월 23일 [※ 나라장터 (http://www.g2b.go.kr) 및 우리청 홈페이지(http://pohang.momaf.go.kr) 에서 교부가능]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마감일시 : 2007년 1월 30일 18:00 다. 안내서 교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장소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어항공사과(Tel. 054-245-1632~3)
8. 용역업체 선정방법 및 절차 가. 본 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 력평가서를 평가하여 평가점수 90점이상 얻은 자를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업체수가 3개사 미만일 경 우에는 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3개사를 선정합니다.(단, 상기업체의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에 는 제외하며, 선정업체수가 2개업체 미만일 경우는 재공고함)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하는 자격을 부여 합니다. 다. "해양수산부 용역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입찰참가대상에서 제 외된 업체는 개별통지를 생략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 붙임자료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