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예정인 태백-미로2-1 도로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에 대하여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따라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서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