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계획인 '원주 도시기본계획(변경)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