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37조,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연기∼해간 연육교 가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집행계획 및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