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견적)입찰공고(입찰공고번호 20070110536-00)에 관하여 개찰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o 정정공고사유 : 전산입력오류 o 입찰공고서 낙찰하한율(87.745%)와 시스템상(G2B) 낙찰하한율(90%)이 상이한 상태에서 ㅁ 정정전 : 낙찰하한율(90%)적용[1순위 : (주)한얼건축사사무소] ㅁ 정정후 : 낙찰하한율(87.745%) 적용 [1순위 : (주)정동건축 건축사 사무소]
o 정정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6조(입찰공고내용의 순위) - 지정정보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정보처리장치에 게신된 내용과 입찰공고문 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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