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1. 안내공고문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부. 2007. 2. 1. 태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