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 견적 입찰공고(입찰공고번호 20070117595-00)에 관한 개찰결과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정공고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공고 사유 : 전산입력 오류 - 시스템상(G2B) 낙찰하한율(87.745%)과 입찰공고서 낙찰하한율(90.00%)이 상이한 상태에서 개찰 □ 정정전 : 낙찰하한율(87.745%) 적용[1순위 : 정화건축사사무소 김행원] ■ 정정후 : 낙찰하한율(90.00%) 적용[1순위 : (주)에이스건축사사무소 오주환]
○ 정정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6조(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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