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용역명 : 부여 통합하수도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사업시행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첨부 : 공고문(세부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