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규정에 의거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용역명 : 용문 등 3개소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용역사업시행기관 : 경기도 양평군* 첨부 : 공고문,사업수행능력작성지침,기준,과업지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