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도시정보시스템(UIS) 변동자료 갱신 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