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용역명 : 화성호축산폐수공공처리장 설치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 용역사업시행기관 : 경기도 화성시상하수도사업소3. 첨부 : - 공고문 1부. - 작성지침서1부. - 평가기준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