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다음 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용 역 명 : 전방향표지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개량 실시설계용역2. 시행기관 : 부산지방항공청3.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