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고 제2006-118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화천군에서 시행 예정인 화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사창상수도 시설확장 및 이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사업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8일 화 천 군 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