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 공고 제2007-1호책임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전면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