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입찰공고번호 20070307571-00)로 입찰공고한 경기도 제3별관 증축공사에 대하여 개찰결 과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정공고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공고 사유 : 전산입력 오류 - 시스템상(G2B)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경쟁입찰공사 평가시 자재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에 적용하는 평가기준 금액 및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를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하 여 개찰결과를 발표하여야 하나, - 입찰공고문에만 표기하고 전산시스템에는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찰 □ 정정전 : 평가기준 금액 및 난이도계수 전산미입력 - 1순위 : 우신건설주식회사 - 2순위 : 대창건설(주) - 3순위 : 한양건설(주) - 4순위 : 세환토건(주) - 5순위 : (주)서영
■ 정정후 : 평가기준 금액 및 난이도계수 입력 후 평가 - 1순위 : 국도종합건설주식회사 - 2순위 : 화산건설(주) - 3순위 : 동일건설(주) - 4순위 : 태가종합건설(주) - 5순위 : 엘디건설주식회사
○ 정정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6조(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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