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무소에서 시행예정인 감리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작성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1. 용역명 : 북부권역 도로운영사업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남부권역 도로운영사업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구조물과 도로운영사업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화천,철원권역 도로운영사업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2.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 홍천국도 홈페이지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