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서 수해복구 전면책임감리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 력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3. 19.
인 제 군 수
첨부물중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일부 정정 정정내용 Ⅱ. 平價配點基準(건기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6 관련) 1. 분야별 평가기준 가. 참여감리원 중 (1)책임감리원, (2)보조감리원의 (나)해당분야경력 중 표 서식 정정 해당분야 감독, 감리경력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경력 으로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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