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무소에서 시행예정인 감리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1. 용역명 - 전주국도 제1권역 도로운영사업 통합전면 책임감리용역 - 전주국도 제2권역 도로운영사업 통합전면 책임감리용역2. 공고방법 : G2B 및 전주국도 홈페이지(http://icmo.moct.go.kr)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