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07-15호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김포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