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2007-213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 등에 의하여 『안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 4 일 안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