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다음 용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재공고(긴급)합니다.1. 용역명 : 동해항 개발전략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입찰 재공고(긴급)2. 시행기관 : 강원도 동해시3. 붙임 - 공고문 1부 - 제안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