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고 제2007-365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화천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8월 13일 화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