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07 -802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할 「동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및 하천대장작성용역」사업에 대 하여,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1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1) 용 역 명 : 동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및 하천대장작성용역 2) 시행기관 : 울산광역시 3) 과업의 주요내용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천 입구 ~ 경북 도계, 울주군 청량면 율천 일원 나. 용역사업 주요내용 ∘ 하천정비기본계획재정비 및 하천대장작성 (L=7.18㎞) - 동천 : L=6.43㎞, - 율천 : L=0.75㎞ 다. 과업범위 : 하천정비기본계획재정비 1식, 조사측량 1식, 하천대장작성 1식, 사전환경성 검토 1식,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1식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용 역 비 : 344,350천원(부가세 포함) 4) 입찰 예정시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절차 의 진행단계에 따라 별도 통보
2. 입찰 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 1)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 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일정 점수(81.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로 선 정한다. 2)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일시 및 장소를 개별통지하며,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 된 업체는 개별통보를 생략합니다.
3. 평가서제출에 관한 사항 1)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 부장관에게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및기초, 토목구조)을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228호 2007. 1. 12)에 따 른 배점을 적용하며, 울산광역시 이외의 타 지역 업체는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어야 함.(단 공동이행 방식 일 때는 위 가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지역 업체 참여도 : 3점(30%이상 3점, 20%이상 1점, 20%미만 0점)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지침 교부, 제출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지침 교부 : 인터넷 게시 :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 입찰공고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 2007. 9. 5 (17 : 00까지) 다.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포함) 라. 교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장소 :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 4. 기 타 가. 용역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용역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 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제출은 업체대표 또는 대표자가 그 대리인을 위임한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등록(등록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용 인감계<인장지참>, 공동도급수급협정 서<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위임시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첨부) 할 수 있으며, 평가서 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 환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사실대 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 참가 제한, 낙찰 무효 또는 계약이 해지됩니 다. 라.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울산 광역시 건설도로과(Tel: 052-229-4042 담당자 장길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동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및 하천대장작성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 가기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