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우리 청에서 2007년도 시행예정인 연금리조트~청풍대교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