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서.금사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