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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재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7/09/05 (수)
파일 재해위험지구 전면책임감리용역 작성지침(최종).hwp
내용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7 - 855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재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재해위험지구(반구지구, 삼산·여천지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과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07년 9월 5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재해위험지구(반구지구, 삼산·여천지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나. 시행기관 : 울산광역시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 위 치 :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남구 달동 일원
○ 주요 사업내용
- 배수펌프장 설치 : 2개소(반구지구 1개소, 삼산·여천지구 1개소)
- 우수관거 설치 : 1식
라. 총용역비 : 3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3개월

2. 참가자격 및 범위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거 등록된 토목 또는 종합감리전문회
사로 등록한 업체로서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에 한함.
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를 도급 받은 자의 계열 회사
인 경우 감리전문회사로 선정될 수 없으며 선정될시 재심사에 의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다. 본 용역은 상기조건을 갖춘 회사(2개사 이내)에서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
며, 공동도급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45호, 2007.7.25)에 의
하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이 적용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가점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열람 및 작성안내서 교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교부 : 우리시(http://www.ulsan.go.kr/ 입찰정보란) 또는 국
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홈페이지 게시.
- 게시일시 : 2007. 9. 5 ~ 2007. 9. 11. (09:00 ~18:00)
나. 참가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07. 9. 17. 13:00 ~ 18:00
다.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 1부
라.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민방위재난관리과

4. 평가 및 참가업체 선정방법
가. 평가방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및 우리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 능력평가기준에 의거
제출된 자료를 평가하며, 평가결과 81.48점 이상인 감리전문회사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
다.
나. 업체선정 예정시기 : 2007. 9월중(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5.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소지)이 인장과 아래 서류
를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1)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토목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 등록증, 전력시설물감리업 등록증 각 1부.
3)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4) 공동도급협정서(공동도급시) 1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참가등록을 한 업체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작성지침에 의거 정확하게 기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사실
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제한 및 업체선정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울러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민방위재난관리과(문의전화: 052 - 229 - 415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