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명례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 용역」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