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제33조,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의하여 "2007 지방행정혁신 한마당 "전라북도관"설치운영을 위한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